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김 기자,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. 노웅래 의원 체포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.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. <br> <br>네, 일단 오늘 투표 결과를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><br>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모두 271명인데요. <br> <br>이 가운데 찬성 101명, 반대 161명, 기권 9명입니다. <br><br>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.<br> <br>찬성 표가 참석인원의 절반인 136명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겁니다. <br> <br>Q. 민주당이 주로 반대했다고 봐야겠죠? <br> <br>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사실상 당론이 찬성이었던 만큼 반대표를 던진 161명 대부분은 169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7명 중에 있다,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물론 여야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세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예전엔 부결이 많다가 최근 들어선 국민들이 방탄 특권이라고 비판을 많이 해서 가결을 시켰었거든요. 다시 옛날 습성 나오는 건가요? <br> <br>실제로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건 2018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. <br><br>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노 의원 이전에 총 3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. <br><br>모두 가결됐습니다.<br> <br>이번 부결로 결국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특권,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이번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이 과거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[최인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(지난 2020년)] <br>"(당 지도부는) 정정순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습니다.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정순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습니다." <br> <br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15일) <br>"피의사실 공표로 얼룩진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." <br> <br>노 의원이 정정순 의원과 달리 검찰 소환에도 응했고, 의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. <br> <br>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여오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진게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,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가 오늘 1월 중순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도 검찰 조사에는 응하고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노 의원 사례가 참고가 됐을 수도 있겠지요. <br> <br>Q. 오늘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왔잖아요. 새로운 증거까지 내놓으면서 가결해달라 호소했다면서요. <br> <br>네,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합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간략한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데, 오늘 한동훈 장관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새로운 증거까지 대며 노 의원을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/ 법무부장관] <br>"노웅래 의원의 목소리,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 (저는)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,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반발했는데요. <br><br>한 장관이 마치 검찰 수사팀장처럼 행동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"구속영장 청구서는 이미 의원들에게 공개됐고, 의안 설명에 불과하다"고 반박했는데요<br> <br>의안에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올라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설명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겁니다. <br> <br>Q. 노웅래 전 의원 부결됐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 <br>네,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자동 기각됩니다. <br> <br>따라서 임시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구속되지 않는 거고요.<br> <br>이후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기속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내에서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번 부결과 관련해서도요. 영향을 미칠까요? <br> <br>사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 사례의 전초전, 또는 미리보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. <br> <br>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낼 경우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부결시키면 '방탄정당' 비판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<br> <br>다만 이미 노 의원을 부결시킨 만큼 정치탄압이자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부결을 정당화할 여지도 생긴 셈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달 임시회가 끝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임시회를 계속 열고,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열어야 하고, 3일 전에만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법 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<br> <br>이 경우 '사당화' '방탄정당'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. <br> <br>결국 국민 여론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